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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중앙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 칭한다.

제 2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포항시"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비행, 불량,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감시하며 주변의 소년 소녀 가장을 찾아 도와주고 청소년 선도 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지도 육성하고 효국수봉사회와 협력,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친교사업(형제자매결연):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와 결연으로 빈번한 만남을 통하여 마음의 벗이 되어 생활상담, 지도 등으로 밝은 생활을 이끄는 사업.
  2. 후원사업(복지결연): 불우한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교육과 취업알선은 물론 생업자금지원과 문제, 비행청소년이 갱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3. 예방사업(비행방지): 청소년의 비행요인이 되는 환경개선과 캠페인 보도는 물론 소년 애호사상을 적극 계몽 보급하는 사업.
  4. 장학사업(장학금지급): 불우한 청소년을 우선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5. 효국수봉사회지원: (반찬봉사, 국수봉사)

제 3 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헌신봉사 하는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가입은 [별지1] "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봉사활동에 그 의결권을 행사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의사결정에 대한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회원의 권리와 본회의 재산권일체도 상실한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결정된 제반사항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에서 결정된 제반의결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의 의사로 본회를 즉시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을 상실한다.
    • 가.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 나.회비납부 등 제반 규정준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회원의 제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조 (회비 등의 불 반환)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의 기 반입된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4. 감사
  5. 고문
  6. 사무국장
  7. 분과장
제 12조 (임원의 직무)

각 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고문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회원들이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본회의 자문역으로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회계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이사회에서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한다.
  4. 이사는 회장을 도와 각종 행사를 수행한다.
  5. 사무국장은 제반 행정사무를 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항상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국을 관장하며 매월 재무보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항상 제반 사무를 상급관서의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6. 감사는 재정상태 및 회무일체를 감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7. 분과장은 사무국장을 도와 맡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다.
제 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3. 사무국장 및 분과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의

제 15조 (회의 종류)

총회(정기, 임시), 이사회, 기타 필요한 회의

제 16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의 변경(제정, 개정, 폐지)
    • 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및 변경
    • 다.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마.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바.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2. 총회의 개최
    • 가.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 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가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 3) 총회의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4) 총회의 성립 -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5)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과반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 표결권
        - 가)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 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6장 이사회

제 17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 1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본회 전반의 업무기획 및 조정
  2. 각종 사업계획의 이사회 보고
  3.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반 단위사업의 집행
  4. 각 분과 운영지도
  5.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19조 (회의운영)
  1.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매월 개최하고(단,6월,12월은 이사회로 대체한다) 임시회는 이사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20조 (의사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 (종류 및 기능)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및 분야별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을 위하여 5개의 분과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친교사업분과 : 청소년과의 자매결연 계획 및 집행관리
  2. 후원사업분과 : 불우청소년을 위한 후원계획 및 집행관리
  3. 예방사업분과 : 청소년의 비행방지를 위한 계획 및 집행관리
  4. 장학사업분과 :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계획 및 집행관리
  5. 봉사단체협력분과 : 반찬봉사 및 국수봉사회 현물 및 인력지원
제 22조 (의결)
  1. 이사회는 본 정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총회에 부의할 사항.
    • 나. 총회의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사항.
    • 다. 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정관 제정 및 개정.
    • 라.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제 7 장 사무국

제 23조 (사무국)
  1.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2인을 둔다.
  3. 사무국장은 본회 각종회의의 통지, 회원신상변동사항 등의 수시 파악과 행정전반을 담당하며 회무 및 재정집행 전반을 기록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4. 본회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다.
  6. 해당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에 제출한다.

제 8 장 재정

제 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재정운영)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회비 10,000원
  2. 후원금
  3. 특별회비
  4. 사업수익금
제 26조 (환불불가)

본 회의 회원은 임의 탈퇴 및 제명될 경우 재정일체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7조 (예산지출)

본회의 예산지출은 사무국장이 회장의 재가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제 9 장 상벌

제 28조 (포상 및 제명)
  1. 본회는 모범적인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써 제규정을 위반 또는 명예를 훼손 및 실추(失墜)를 하고 본회에 누(累)(불평불만)를 끼쳤을 때는 이사회를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3. 이사회 결정사항은 회장의 명에 의해 사무국장이 즉시 시행한다.
제 29조 (회비 미납에 따른 제명)
  1. 본회의 회원은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비 미납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단, 장기 입원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 장 관리

제 30조 (정관 등의 비치 및 열람)
  1. 회장은 다음 서류를 사무국에 항상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회칙 및 제 규정
    • 나. 회비대장
    • 다. 봉사활동, 총회, 이사회 회의록
  2. 회원은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3.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항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제 31조 (해산)
  1. 본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할 때에는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32조 (청산인)
  1. 본회가 해산 시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사무를 처리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장 부칙

제 33조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하며, 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 34조 (시행규칙)
  1.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풍양속에 준한다.
제 35조

본회의 정관은 199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36조

2007년 1월 13일 정관 개정

제 37조

2010년 1월 9일 정관 개정

제 38조

2016년 1월 9일 정관 개정

제 39조

2018년 1월 13일 정관 개정

제 40조

2023년 1월 10일 정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