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중앙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 칭한다.
제 2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포항시"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비행, 불량,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감시하며 주변의 소년 소녀 가장을 찾아 도와주고 청소년 선도 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지도 육성하고 효국수봉사회와 협력,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친교사업(형제자매결연):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와 결연으로 빈번한 만남을 통하여 마음의 벗이 되어 생활상담, 지도 등으로 밝은 생활을 이끄는 사업.
- 후원사업(복지결연): 불우한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교육과 취업알선은 물론 생업자금지원과 문제, 비행청소년이 갱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예방사업(비행방지): 청소년의 비행요인이 되는 환경개선과 캠페인 보도는 물론 소년 애호사상을 적극 계몽 보급하는 사업.
- 장학사업(장학금지급): 불우한 청소년을 우선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효국수봉사회지원: (반찬봉사, 국수봉사)
제 3 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헌신봉사 하는 자로 한다.
- 본회의 회원가입은 [별지1] "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봉사활동에 그 의결권을 행사한다.
- 본회의 회원은 의사결정에 대한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회원의 권리와 본회의 재산권일체도 상실한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결정된 제반사항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본회에서 결정된 제반의결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의 의사로 본회를 즉시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을 상실한다.
- 가.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 나.회비납부 등 제반 규정준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회원의 제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조 (회비 등의 불 반환)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의 기 반입된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부회장
- 이사(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 감사
- 고문
- 사무국장
- 분과장
제 12조 (임원의 직무)
각 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고문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회원들이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본회의 자문역으로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회계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이사회에서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한다.
- 이사는 회장을 도와 각종 행사를 수행한다.
- 사무국장은 제반 행정사무를 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항상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국을 관장하며 매월 재무보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항상 제반 사무를 상급관서의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 감사는 재정상태 및 회무일체를 감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분과장은 사무국장을 도와 맡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다.
제 13조 (임원의 선출)
-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 사무국장 및 분과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의
제 15조 (회의 종류)
총회(정기, 임시), 이사회, 기타 필요한 회의
제 16조 (총회)
-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의 변경(제정, 개정, 폐지)
- 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및 변경
- 다.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마.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바.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 총회의 개최
- 가.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 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가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 3) 총회의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4) 총회의 성립 -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5)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과반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 표결권
- 가) 1인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 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6장 이사회
제 17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제 1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본회 전반의 업무기획 및 조정
- 각종 사업계획의 이사회 보고
-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반 단위사업의 집행
- 각 분과 운영지도
-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19조 (회의운영)
-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회는 매월 개최하고(단,6월,12월은 이사회로 대체한다) 임시회는 이사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20조 (의사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 (종류 및 기능)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및 분야별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을 위하여 5개의 분과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친교사업분과 : 청소년과의 자매결연 계획 및 집행관리
- 후원사업분과 : 불우청소년을 위한 후원계획 및 집행관리
- 예방사업분과 : 청소년의 비행방지를 위한 계획 및 집행관리
- 장학사업분과 :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계획 및 집행관리
- 봉사단체협력분과 : 반찬봉사 및 국수봉사회 현물 및 인력지원
제 22조 (의결)
- 이사회는 본 정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총회에 부의할 사항.
- 나. 총회의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사항.
- 다. 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정관 제정 및 개정.
- 라.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제 7 장 사무국
제 23조 (사무국)
-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2인을 둔다.
- 사무국장은 본회 각종회의의 통지, 회원신상변동사항 등의 수시 파악과 행정전반을 담당하며 회무 및 재정집행 전반을 기록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본회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다.
- 해당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에 제출한다.
제 8 장 재정
제 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재정운영)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 회비 10,000원
- 후원금
- 특별회비
- 사업수익금
제 26조 (환불불가)
본 회의 회원은 임의 탈퇴 및 제명될 경우 재정일체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7조 (예산지출)
본회의 예산지출은 사무국장이 회장의 재가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제 9 장 상벌
제 28조 (포상 및 제명)
- 본회는 모범적인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써 제규정을 위반 또는 명예를 훼손 및 실추(失墜)를 하고 본회에 누(累)(불평불만)를 끼쳤을 때는 이사회를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정사항은 회장의 명에 의해 사무국장이 즉시 시행한다.
제 29조 (회비 미납에 따른 제명)
- 본회의 회원은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비 미납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단, 장기 입원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 장 관리
제 30조 (정관 등의 비치 및 열람)
- 회장은 다음 서류를 사무국에 항상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회칙 및 제 규정
- 나. 회비대장
- 다. 봉사활동, 총회, 이사회 회의록
- 회원은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항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제 31조 (해산)
- 본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할 때에는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32조 (청산인)
- 본회가 해산 시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사무를 처리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장 부칙
제 33조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하며, 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 34조 (시행규칙)
-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 본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풍양속에 준한다.
제 35조
본회의 정관은 199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36조
2007년 1월 13일 정관 개정
제 37조
2010년 1월 9일 정관 개정
제 38조
2016년 1월 9일 정관 개정
제 39조
2018년 1월 13일 정관 개정
제 40조
2023년 1월 10일 정관 개정